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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사건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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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사건대리


임금체불

재직 중에 주휴수당이나, 해고예고수당, 야간근로᛫연장근로᛫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
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또한, 퇴직 후에도 회사의 폐업᛫연락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 등의
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노무법인 우광은 이러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는 물론,
정확한 체불금액의 산정이 필요하거나 직접 의사소통이 부담스러운 경우에
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써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
체당금

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
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
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 뿐 아니라,
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업주를 위하여
노무법인 우광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부당해고

근로기준법 “제23”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
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.
회사의 각종 징계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
노무법인 우광에서는 전문상담을 통하여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,
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
또한,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
노무법인 우광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의 검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부당노동행위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
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
노무법인 우광의 설립부터 단체협약 또는 쟁의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
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법적 검토 및 구제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상호 : 노무법인 우광 대표자 : 권준희 노무사 주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32 신일빌딩 303호
사업자 번호 : 377-87-00968 전화번호 : 02-2676-5557 팩스 : 02-2676-5558 E-mail : wklabor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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