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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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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 우광 작성일23-01-16 21:59 조회50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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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


-가입대상: 만15세~34세 이하 청년


-소득요건: 월 300만원 이하


-가입시기: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


-고용보험: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


-가입기간: 2년


-보상금액: 1200만원+이자

 

 

*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제한연령을 연동적용

*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 (졸업예정자는 가능)





2. 기존제도와의 차이



-지원기업


 [기존]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


 [2023]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



-납부금액


 [기존]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


 [2023]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



-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


 [기존] 불가능  


 [2023] 가능 (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, 금융위 신규청년도약계좌)


 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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